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(이하“법인”)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(약칭 KOSHIS)로 표기한다.
본 법인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내에 둔다.
본 법인은 보건의료 정보·통계에 관한 연구와 응용을 도모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정보 통계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본 법인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본 법인의 회원은 보건의료 정보·통계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법인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본 법인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자로 한다.
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10일 이전에 회의안건 및 목적, 장소, 일시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총회는 본 정관에 별도 규정이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이사회는 본 정관에 별도 규정이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, 재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정족수에는 삽입하되 표결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.
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본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본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개한다.
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기관 또는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.
본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,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학회의 회장은 법인 대표를 겸임한다. 법인 대표의 변경은 학회 회장 임기 초에 이루어진다.
본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하되, 명시되지 않은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정할 수 있다. 단,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