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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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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보건정보통계학회지」 편집방침
  • 작성일2007-06-27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조회수3,457
보건정보통계학회지」 편집방침 

보건정보통계학회지는 한국의 보건정보학 및 보건통계학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관련분야의 경험적, 개념적 연구논문 등을 게재하고, 또한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회원들에게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의 학술지이다. 이에 보건정보통계학회지 편집위원회(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함)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수준 높은 보건정보학 및 보건통계학 관련 논문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, 편집, 발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 

(1) 보건정보학 및 보건통계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. 

(2) 본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(원저), 종설, 사례보고, 시론, 단신, 서평     등으로 하며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
     원저, 종설, 사례보고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분야 2인 이상의 심사를 받은 후     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
(3)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.

(4)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가 갖는다.

(5) 본지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청구할 수 있다.

(6)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
(7) 논문의 심사과정
① 보건정보통계학회지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.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 사실 및 일자를 저자에게 e-mail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분야별 편집위원에게 2인의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. 
③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임시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.
④ 투고된 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(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)를 받는다.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심사의 결과가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양분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해당 편집위원 및 제 3 심사자와 상의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 
⑤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e-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 
⑥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 집필자는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e-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.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그때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. 
⑦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. 수정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e-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. 
⑧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한다. 
⑨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게재한다. 

(8) 논문 게재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 
① 연구주제의 중요도(이론적,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)
② 내용의 창의성
③ 연구방법의 타당성
④ 논문내용의 효과적인 의사전달
⑤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

(9)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, 편집위원장이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. 

(10)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에 저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. 

(11) 보건정보통계학회지는 년간 2회(6월, 12월)로 발간하며 필요하면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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